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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안내
작성자 석봉초 등록일 2019.05.0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여러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와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국민 문자 발송 및 공중파 TV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학부모님들의 보이스피싱 방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및 당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 꼭 읽고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사기관금감원금융기관 등 기관사칭

피해조치

경찰

지급정지 피해신고

(국번없이)112

또는 해당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및 환급

(국번없이)1332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고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합니다.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2. 대출빙자 수수료 등 요구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용등급 조정비수수료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합니다.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어떠한 명목이든 돈통장 등을 먼저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3. 절도형대면편취형

개인정보 유출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우편함 등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거나 기관 직원에게 달하라고 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키워드와 전화금융사기범들의 특징에 대해 붙임 문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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