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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여러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와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국민 문자 발송 및 공중파 TV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학부모님들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및 당부드립니다.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 ⇒ 꼭 읽고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사기관?금감원?금융기관 등 기관사칭 | 《피해조치》 【경찰】 지급정지 피해신고 (국번없이)112 또는 해당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및 환급 (국번없이)1332 |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고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합니다. | ⇒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 2. 대출빙자 수수료 등 요구 |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용등급 조정비?수수료?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합니다. | ⇒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어떠한 명목이든 돈?통장 등을 먼저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 3. 절도형?대면편취형 | 개인정보 유출?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우편함 등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 ⇒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거나 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
전화금융사기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키워드와 전화금융사기범들의 특징에 대해 붙임 문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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