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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원격수업을 위한 약속!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안전한 사용과 원격수업을 위한 수업자료 제작·수업진행·수업참여 및 이용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 인터넷, 스마트폰을 안전한 사용하게 사용합니다.
○ 수업자료에 저작물 활용 시 4가지 조건을 준수합니다. - 저작물의 출처, 접근제한조치(e학습터 로그인), 복제방지조치, 저작권 관련 문구 명시
○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침해 시(아래) 관련 법률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교사, 학생, 학부모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 SNS나 카페 등에 온라인 원격수업 저작물을 공유·게시 2. 온라인 학습활동의 화면 캡쳐, 녹화·녹음후 변조·복제·배포·전송 3. 개인블로그나 유투브 등 온라인 수업자료를 일반인까지 공개 등
○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안전하게 이용해주세요. - '저작물 사용은 선생님만 가능해요.', '화면 캡쳐, 안 돼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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