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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2020. 6. 29.(월)부터 ‘어린이보
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붙임 파일)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나. 운영시간: 평일 8시 ~ 20시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은 연중 24시간 운영
다.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라. 시행시기: 2020. 6. 2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