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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
작성자 우경화 등록일 2020.06.24

 각 시·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2020. 6. 29.()부터 어린이보


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붙임 파일)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운영시간: 평일 8~ 20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은 연중 24시간 운영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시행시기: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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