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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지침 주요개정 내용>
- 외국에서 입국한 다문화학생을 비롯한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 전학 및 편입학 시 교육장의 학교 배정방식 도입(2020년 8월 15일 시행)
-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전입학 절차 및 제출서류 보완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배정받은 학교의 장은 전입학을 거부할 수 없음.
- 민원서류 제출방법 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재학증명서 교육지원청에서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