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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 주요 개정 안내
작성자 김희진 등록일 2021.03.11

1. 전·편입학 및 재취학 허용 범위

        일반 전·편입학·재취학 학생의 학교별 정원은 해당 학년 정원의 5%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동일학교군 내에서

        학교 간 급당인원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적은 학교부터 배정 할 수 있다.

                                                                                                                                              2. ·편입학 배정원칙 변경

     - 2021학년도 이후 생림중학교 입학생의 전.입학 배정원칙 추가

     - 다문화 특별학급 한얼중 추가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 (가야중, 진영중,한얼중)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3.  ·편입학 절차 변경

     -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 및 심의 부서 변경

     - 귀국학생 재취학 (국내출생자녀 등 한국국적 학생)      

 다문화학생 전입학 시 교육지원청에서 학년 임시결정 후 학교에서 학생의 역량 등의 문제로 임시결정 학년과 최종결정 학년을 달리하는 경우 학사관리 담당에게 유선 통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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