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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편입학 및 재취학 허용 범위 일반 전·편입학·재취학 학생의 학교별 정원은 해당 학년 정원의 5%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동일학교군 내에서 학교 간 급당인원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적은 학교부터 배정 할 수 있다. 2. 전·편입학 배정원칙 변경 - 2021학년도 이후 생림중학교 입학생의 전.입학 배정원칙 추가 - 다문화 특별학급 한얼중 추가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 (가야중, 진영중,한얼중)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
3. 전·편입학 절차 변경 -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 및 심의 부서 변경 - 귀국학생 재취학 (국내출생자녀 등 한국국적 학생) 다문화학생 전입학 시 “교육지원청에서 학년 임시결정 후 학교에서 학생의 역량 등의 문제로 임시결정 학년과 최종결정 학년을 달리하는 경우 학사관리 담당에게 유선 통보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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