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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방법 - 방문 민원신청 및 모사전송(FAX)를 통한 제증명 민원신청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제증명 민원 신청 Home-Edu:홈에듀 https://www.neis.go.kr/pas_mms_nv99_001.do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 신청 졸업증명서 등 13종의 교육관련 제증명서를 주민센터, 지하철, 대형마트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체국을 통한 민원 신청 방문 및 팩시 민원 신청시 민원인 구비서류 1. 관련 가.「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6조 나.「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8조 다.「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 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5조 2. 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증명 신청 시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임을 신분확인 후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 및 대리인 신분확인 구비서류 방문자 | 본인 | 대리인 | 제증명 대상자 | 본인 | 만14세 미만 | 만14세 이상 | 법정대리인 방문 | 제3자 방문 | 구비 서류 | 신분증 |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법정대리인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1) 위임장 2)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3)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4) 법정대리인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1) 위임장 2)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3)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
나.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으로 신분증과 제증명 발급대상 서류가 상이한 경우 제증명 발급 불가.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증명 발급대상 서류를 적법 절차대로 정정 후 신분증과 일치시켜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 경상남도교육청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방법안내 http://www.gne.go.kr/index.gne?menuCd=DOM_000000103001001003 민원관계법령 http://www.gne.go.kr/index.gne?menuCd=DOM_000000103005001000 붙임 위임장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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