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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김영송 등록일 2024.04.19

2024학년도 석봉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1. 개정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5항,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 개정사유

  가.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경남교육청) 변경

  나. 교육공동체의 개정 발의


3. 개정내용

  가. 학교규칙 제2편 2장 제2조(방침) 세부조항 개정

   본교의 보호자 동의(신청) 교외체험학습 활동 허가 ? 인정 내용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으로 한다. (단, ‘가정학습’ 사유는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에 한함)

  나.  학교규칙 제2편 2장 제5조(출결석) 세부조항 개정

   -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20일 이내에서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4. 적용일: 2024년 4월 29일 월요일부터(개정된 학칙은 공포와 동시에 적용)



2024년 4월 26일 


석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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