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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19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14.(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안)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우) 5088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 50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 전화 및 팩스번호: 055-330-7661(팩스: 055-322-1910) - E-mail: smjjzz82@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30-7661, 담당자 곽선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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