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동킥보드 관련 주의사항>> 1.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만13세 미만 이용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범칙금 10만원) - 무면허로 교통사고 후 도주 시,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될 수 있음 2. 보행자 전용도로 주행은 위법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 비분리형), 자전거 전용차로 주행이 원칙이며, 자전거 도로 주행이 어려울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 가능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 (범칙금 4만원) ※ 전동기 동력 자전거는 2명까지 탑승 가능
5. 교차로 좌회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직진-직진 2단계로 이동(신호 준수)
6. 기타 PM 관련 처벌 조항
처벌내용 | 범칙금 | 음주 운전 | 10만원, 측정 불응 시 13만원 | 약물, 과로 등 운전 | 10만원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휴대전화 사용 | 3만원 | 보행자 보호 불이행, 보행자 통행 방해 ( ※ 횡단보도 건널 시, 내려서 끌고 횡단해야함 ) | 2만원 | 주, 정차 금지 위반 | 2만원( 소방안전 표지구역 4만원)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1만원 | 등화장치, 발광장치 미작동 | 1만원 |
※ 이 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운전미숙, 주행 중 취식 등이 사고 유발 요인이 되므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16세 이상 고등학생이라도 올바른 주행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 운행 실시
|